▲ 이혜훈 의원(서초 갑-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서초 갑-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4일 ‘상거래 안전성 증대와 국세체납 해소’를 위한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국세징수법 개정안’의 골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액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상습 및 장기 체납자로 보고 그 명단을 국세청에서 공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체납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대상이라는 점에서 법안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의원은 “국세체납은 국가에 대한 공적채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상대방의 체납 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세 체납액은 2015년 발생한 26조 5천 857억원을 포함하여 2011년부터 5년 동안 누적 체납금액이 127조 1천 651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