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해결 방안을 골자로 하는 '청년세법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청년세법안’은 매년 2만 7천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기업(법인세 과세표준 1억원 초과)에게 10년동안 한시적으로 법인세의 1%를 추가 징수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예산정책처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2017년~2021년 동안 총 14조 4천억원, 연평균 2조 9천웍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추계했다.
정 의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청년문제 해소는 초당적 합의사항으로서, 새누리당도 20대 국회 1호 당론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고 전제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청년세법안을 통과시키면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일자리 창출이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정 의장은 『청년세법안』을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